기관장·갑판장 보강 조사도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자 경비 업무와 병행한 수색 업무로 전환했다. 사진은 경비함정이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구룡포 먼바다에서 전복으로 6명이 사망·실종된 사고와 관련, 제803 광제호의 선장 김모(58)씨에 대해 오는 6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4일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당시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등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선원들 구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과적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을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선장과 함께 구조된 기관장과 갑판장에 대한 보강 조사도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한 수색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자 경비 업무와 병행한 수색으로 전환했다.

해경 헬기 1대와 해군 초계기 1대,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기존 경비업무와 함께 표류예측시스템을 활용, 더 넓은 해역까지 수색을 병행한다.

광제호는 지난달 30일 새벽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뒤집혀 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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