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연합
정부가 오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을 전후해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12면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즉석안건 1건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를 진작해 경제의 활성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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