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의 재설계 목표를 기반으로 해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 규제지도 공표에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비롯해 법령위임 조례의 개선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군은 군민생활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유사한 규제 38건을 발굴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 25건, 법령상 근거 없는 위임 규제 8건 등 33건은 정비를 완료했으며, 정비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순식 부군수는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불필요한 규제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 등 행태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