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청은 화학물질에 대한 MSDS·경고표지 이행 실태, 특별관리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등에 대한 취급 및 관리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사업장은 화학 설비에 대해 이상 유무 및 잠금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해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박정웅 지청장은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까지 큰 불행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