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에게 3천176만원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모 카페 등에 금목걸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 씨(33) 등 69명으로부터 3천17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며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금액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판매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거래 시 될 수 있으면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며 “택배 거래 유도 시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