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환급 지연 등 피해 속출

임산부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피해 상담이 잦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모두 23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56건(24.2%)으로 집계돼 소비자의 피해 불만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 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도 91건(42.7%)에 달했다.

특히 ‘환급지연’ 중에는 구매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업체가 임의 공제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는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을 대비해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한다”라면서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결제 시 관련법에 따라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며,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에서 결제하면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금 지급 중지 및 결제대행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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