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초안 마련해 이사국 회람…북한 黨·政·軍도 제재

지난 3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6차 핵실험 결정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등이 들어 있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다.

원유와 함께 북한에 대한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이나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뿐 아니라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더 확대한 것이다.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줄이 완전히 묶이게 된다.

유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 이상에서 많게는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끊기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김정은은 제재대상에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의 중국 등 해외 방문을 가로막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를 두고 미국과 중·러가 갈등하면서 계획대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전 결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반대와 상관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 결의 초안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 직후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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