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장 방문 고객 18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4억2천8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48대를 몰래 개통한 뒤 장물업자에게 2억 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점으로부터 338차례에 걸쳐 개통수수료 7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위해 받은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해 별도로 1~2대씩 휴대전화를 더 개통했으며,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에 부과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더 이상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자 지난 4월 강북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자수했다. 단말기를 팔아 챙긴 2억 원 중 1억 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고, 나머지는 고객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서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바꾼 고객의 사진 파일 등 자료 이동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온 단말기 개통 문자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할 정도로 치밀했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은 명의 도용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