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강북경찰서는 7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고 개통수수료까지 챙긴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장 방문 고객 18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4억2천8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48대를 몰래 개통한 뒤 장물업자에게 2억 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점으로부터 338차례에 걸쳐 개통수수료 7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위해 받은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해 별도로 1~2대씩 휴대전화를 더 개통했으며,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에 부과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더 이상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자 지난 4월 강북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자수했다. 단말기를 팔아 챙긴 2억 원 중 1억 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고, 나머지는 고객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서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바꾼 고객의 사진 파일 등 자료 이동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온 단말기 개통 문자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할 정도로 치밀했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은 명의 도용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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