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고 가출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A양(17)을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은 ‘조건 만남’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4호·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직후 곧바로 가출해 서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법에 근거해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으며,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해 인용할 경우 A양은 1개월~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형재 소장은 “최근 흉폭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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