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소재 돌잔치 전문업체 대표이사인 A씨(51)와 조리이사 B씨(38)는 지난 1월 2일 붉평치살 10㎏을 밥과 혼합해 만든 회 초밥을 참치 초밥이라고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1인당 2만7천 원~2만9천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판매하는 등 3월 2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190㎏의 불평치살로 만든 초밥을 참치회 초밥이라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의 뷔페식당 대구지사장 C씨(43)와 조리이사 D씨(44)는 지난 1월 4일 녹새치살 10㎏을 즉석에서 썰어 접시에 담아 진열한 뒤 즉석 통참치로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1인당 3만3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파는 등 4월 19일까지 14차례에 걸쳐 160㎏의 녹새치살로 만든 회를 참치회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