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치보다 값이 싼 새치살이나 붉평치살을 이용해 만든 초밥이나 회 등을 참치회나 마구로회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소재 돌잔치 전문업체 대표이사인 A씨(51)와 조리이사 B씨(38)는 지난 1월 2일 붉평치살 10㎏을 밥과 혼합해 만든 회 초밥을 참치 초밥이라고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1인당 2만7천 원~2만9천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판매하는 등 3월 2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190㎏의 불평치살로 만든 초밥을 참치회 초밥이라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의 뷔페식당 대구지사장 C씨(43)와 조리이사 D씨(44)는 지난 1월 4일 녹새치살 10㎏을 즉석에서 썰어 접시에 담아 진열한 뒤 즉석 통참치로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1인당 3만3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파는 등 4월 19일까지 14차례에 걸쳐 160㎏의 녹새치살로 만든 회를 참치회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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