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10년 원심보다 5년 더 늘려 선고

세 살배기 입양아동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아내 김모(49)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준 범행을 하고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개전의 정상도 찾아보기 어렵고 친모들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1시께 은비(가명·3·여)가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과 도구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은비는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 29일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2015년 12월 입양 전 가정위탁 상태로 은비를 양육해왔으며, 이듬해 3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가지고 노는 등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멍이 들도록 때렸다. 백씨 아내가 “아이들 때리지 마라. 이제 멍드는 것 치료하는 나도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백씨에게 보낼 정도였다.

입양모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께 뜨거운 꿀물이 담긴 컵을 잡다가 쏟으면서 2~3도의 화상을 입은 은비를 학대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반창고만 붙이는 등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또 은비에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먹여 문제가 생기자 3ℓ 정도의 물을 단시간에 억지로 먹여 저나트륨혈증에 걸리도록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은비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다.

지난해 4월 4일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한 은비를 치료하던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화상과 멍 자국을 근거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백씨 부부 지인인 이 병원 소아과 의사가 “은비가 평소 자해행위를 해왔고 절대 학대가 아니다”라면서 경찰관을 설득했다. 사회복지사와 경찰관 모두 이 의사의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병원과 경찰 모두 책임지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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