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주현 경산시의원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최춘영)는 지난 6일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주현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보호,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안주현 의원은 “운전을 하다 보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폐지를 더 모으기 위해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폐지를 실은 손수레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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