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해소를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 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이를 고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의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등록기준(2명)에 맞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달 29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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