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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한 재혼하는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고,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부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혼인 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부부가 협의한 경우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사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해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더라도 자녀와 그 새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아버지와 법적인 부자 관계가 유지됩니다.

한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방법이 있는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부와 친양자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이혼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좋지 않거나, 재혼해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청구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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