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2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26대 이에 하반기 15대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으로 울진군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야만 한다.

단,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 기준으로 2001~2005년 제작된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9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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