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후배 교수를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인 A씨(5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던 조교수 B씨(38)가 나이가 어린데도 시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왼쪽 팔 부위를 한 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멍 자국이 있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과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해 항의한 내용이 든 수사기록 녹취록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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