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음주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대리운전 기사 일당이 적발됐다.

김천경찰서는 일당에게 무전을 받고 음주 운전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대리운전기사 A씨 등 4명을 지난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유흥가 일대를 돌며 음주 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서로 무전을 주고받은 후 회사 차로 고의로 끼어들기를 하며 추돌사고를 유발해 4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리운전 보험에 미가입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를 보험 가입 운전자로 바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리운전 사장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5월 임시로 채용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자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기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해 보험사로부터 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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