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경정예산·의원발의 조례안 등 12건 심의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노태화, 김지현, 안직상, 이상진, 이응천, 권영하, 김인호, 김창기, 안광일 의원),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김창기, 김지현, 안직상, 노태화, 이상진, 이응천, 권영하, 김인호, 안광일 의원),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김지현, 안직상, 노태화, 권영하 의원),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지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은 문경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추경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히 살펴 주기를 주문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농작물 생육에 해가 되는 늦은 비로 인하여 사과농사와 밭작물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로 영농의욕을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마무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농촌 일손돕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