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부결되면서 청와대는 후임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 내에선 같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 이미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특히나 이날 임명동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뤄졌다. 직권상정까지 했음에도 부결된 데에 파장은 더 크다.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 내에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 이미 200일 넘게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계속 빈 자리로 남겨두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가능한 수순은 청와대가 김이수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물색, 다시 임명 절차를 밟는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헌정사상 국회에서 국무총리 부결은 아홉 번이고 헌재소장 부결은 처음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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