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몇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한 국민청원이 일주일여만에 26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답변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은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원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히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 의견으로라도 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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