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사.
경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야외활동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드기, 지네를 제외한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된다.

이 보험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