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드기, 지네를 제외한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된다.
이 보험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