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국민 재산·안전·생명 보호 기여

지난해 경주 지진이후 각종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자재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1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과 공동주최한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있지만 현행 건축법상 사용자재에 대한 표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미달의 저가·부적합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건설 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 안전점검의 취약지대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 등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의 국내·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 또는 매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토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의 경우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철강재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사고이유였다”며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95%신뢰수준, ±3.1%P)’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안전을 위해 소비단계에서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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