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명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이르는 열정페이는 무급이나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 조교를 비롯해 현장실습생이 있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가 서면 근로계약은 물론 최저임금·연장·야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선 시정 지시를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후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시정지시 없이 바로 처벌할 계획이다.

손영산 포항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임금 지급 등은 일자리 최소 기준으로 근로관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노동 시장에 일자리 최소 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