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지도 기간을 예년보다 1주 연장(3주간)해 미리 운영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에 구미 고용노동지청 근로 감독관들은 평일 업무 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하반기 사업장 근로감독도 이 기간 집중한다.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되는 임금 체불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도 바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며 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에는 체불 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체불 신고 접수창구가 다양화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구미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왼쪽의 임금체불 등 온라인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연결되며 구미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