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미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타 조례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수정했고, 구미시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정 제출된 안건 2건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예산보다 110억 원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세계7 대륙원정대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예산 8천570만 원을 삭감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 3건의 의원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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