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일간 총 55대 접수
1인당 1대 제한···2천만원 지원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대당 2천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보급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기자동차는 총 55대로, 보급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쏘울,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한국지엠 볼트EV 등 6종이다.

신청 자격은 12일 이전 만18세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구매자가 차량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대리점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에 전자접수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보급대상자로 선정 시 구입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완속충전기(300만 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60만 원)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급속충전기 설치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해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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