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통행권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하면 돼···18일부터 하이패스 이용 전기·수소차 통행료 반값 적용

전기차 수소차 통행료 할인 포스터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1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올해 추석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며“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수소차의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까지 50% 할인적용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9월 18일부터 친환경정책 지원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만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 차 보급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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