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비와 강의비 등 5천여 만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4년제 대학 A교수(60·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술치료 관련 학과 교수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조교를 허위의 서류로 내세워 조교비 4천3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학 부설 예술치료센터 소속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강사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4천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미술치료연구소로부터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등지에서 미술치료 강의요청을 받고 치료사들이 강의 후 입금된 돈 가운데 420여만 원을 개인 용도 쓴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대학 교수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지위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학과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그동안 학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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