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재대책 추진···전담조직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문화재청은 9.12지진 이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환경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복원중인 경주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모습.
문화재청이 지난해 9.12지진 발생 후 지진에 안전한 문화재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9.12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정문화재 100건 중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쳤으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14건에 대해서도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복구를 마친 문화재는 난간석 접합부가 탈락한 불국사 다보탑, 기울기 변이와 상부 정자석이 이격한 첨성대, 지반침하와 요사체 지붕기와가 파손된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 86건이다.

복구중인 문화재 가운데 옥개석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29호)과 벽체가 훼손된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은 복구공사 설계 중이다.

또 성곽 일부에서 배흘림과 균열이 나타났던 포항 장기읍성(사적 제386호), 보광전 벽체와 지붕기와가 훼손됐던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등 총 6건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주 석빙고(보물 제66호)와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등 6건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처럼 지진으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연구를 하고,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신설했다.

또한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연면적 625㎡ 규모의 구조실험실과 재료실험실 등을 갖춘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도 건립중이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장비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 문화재 현장에 화재와 더불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지침서를 작성·구비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진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건축 문화재 유형별(목조, 석조, 조적조 등)로 내진성능 진단기준 및 향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건축문화재의 구조와 지반에 대한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지진규모에 따른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GIS기반 지도에 표시토록 하는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어떤 문화재가 지진에 취약한지 한눈에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재난 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지침서를 작성·비치하는 등 지진에 안전한 문화재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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