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단속 80건 적발···적정 처리 안거치고 무단방류
사업장 10곳 중 4곳 꼴 위반···엄중 28건 수사 후 검찰 송치

낙동강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안경테 제조업체인 진광정밀은 안경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구에 버렸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 130㎎/L)과 부유물질(SS·기준 120㎎/L)이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14배 초과한 1천921㎎/L와 10배 초과한 1천310㎎/L의 폐수였다.

금속제품 도금 과정에서 생기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한다고 했던 인근의 평화금속은 일부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뿌렸고, 달서구 신당동 소재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진양산업은 폐수를 방지 시설에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적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남 지역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수계에 오염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위반행위를 한 80개 사업장이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는 7월 3~8일 낙동강 수계(강정고령보~달성보)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했고,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률 39%로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낙동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수질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진행했고,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 지역의 하·폐수 기초시설과 폐수배출 시설 등이다.

93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으로 나타났고,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 등의 유형별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은주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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