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일 오후 2시 의성문화회관에서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교수를 초청하여,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해 강의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염건령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그동안 후원성 금품 수수와 접대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 왔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일대의 전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2007년부터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에게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는 청렴의 식을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하게 됐다.

또한 군(郡)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척결과 청렴 심리 확산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추진,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등을 현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우리 공직자의 의무로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렴 행정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당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
원용길 기자 wyg@kyongbuk.com

청송·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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