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생가 추모관 내부가 방화범에 의해 전소됐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질러 구속된 40대 남성이 박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도는 1993년 2월 25일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백씨는 박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음에도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의 목적에 위배 되고, 형법 제90조 제2항에서 금지한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인데, 피고(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관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 사곡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미리 준비한 시너 1ℓ가 든 물통을 들고 들어가 박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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