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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해행위의 의미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가. 사해행위의 의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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