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계명대 태권도학과 동아리 태권도시범단 후배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로 A씨(23) 등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4학년은 2명, 3학년 3명, 2학년 2명이다.

A씨 등은 4월 초 밤 10시께 대학 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학년 후배 6명을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파이프로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리는 등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파이프와 목검, 나무 몽둥이 등으로 신입생 9명, 2학년 4명, 3학년 7명 등 모두 20명의 후배를 폭행해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3학년 1명과 2학년 2명은 대물림 폭행을 범해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태권도학과 160여 명 전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까지는 기합 정도 외에는 폭행 사실이 없었으며, 4학년 A씨가 복학 후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희 형사과장은 “A씨를 비롯해 3학년 1명과 2학년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면서 “대학을 비롯해 학교 내 폭행·가혹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