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2~3차례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적을 울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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