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육우·수입육 한우 둔갑·유통기한·표시기준 위반 등 대상

영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25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젖소·육우고기와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계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는 경고, 형사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호, 주소, 처분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성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계란 살충제 파동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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