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본안소송인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위와 같이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서 신청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