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장 및 이사 7인이 7월 13일 오후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부에서 열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이사회장으로 진입 중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에게 막히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과 한수원 노조 간부들, 울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각각 신청한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7월 14일 공론화 작업 진행 기간 중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한다고 결의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왼쪽)이 7월 1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종합접수실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내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의의 유·무효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소송인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위와 같이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서 신청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