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감면 등 건축조례 개정 추진

청도군은 무허가 축사 농가교육을 갖고 적법화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앞장선다.

일선 시·군이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측량비와 설계비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등 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라 건폐율초과 등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법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이행강제금 감면과 관련한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감면비율은 도내 최대이다.

또 슬레이트 축사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12. 4.29. 시행)이전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가능함에 따라 적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지난 1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무허가 축사 추진 농가교육을 가졌다. 지난 7월 순회교육 및 농가설명회에 이어 2018년 3월 24일까지 190여 일 남은상황에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적법화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관련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축산농가에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관련 신고를 대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축사는 기한 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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