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돈 빌려준 대부업자들 구속 피하려 부당이득 환급 합의···前 수간호사도 변제 의사 밝혀

속보 = 대구 모 대학병원 전 수간호사에게 11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9억여 원을 떼인 동료 간호사들(본보 4월 26일 자 5면 등)이 피해금 일부나마 회복할 길이 열렸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간호사 A씨(52·여)에게 연 최고 4천562%의 고리대를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부업자 5명이 A씨에게 부당이득금 7억8천여만 원 중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A씨에게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3천만 원 단위로 2천867회에 걸쳐 275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34.9~4천562%까지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7억8천670만 원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B씨(59·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혀 구속을 면했고, 나머지 4명도 경찰에 피해 변제를 약속했다. 다만, 아직은 대부업자들과 A씨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만큼, 대부업자들이 공탁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된 A씨도 대부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으면 동료 간호사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A씨가 대부업자들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합의가 불발 돼 재판 과정에서 대부업자들이 법원에 공탁을 할 경우 A씨가 돈을 미리 찾아가기 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 가압류’를 거쳐 소송을 통해 정식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간호사 14명과 지인 2명 등 16명에게 적게는 100~2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등 모두 11억7천500여만 원을 빌린 뒤 9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5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는 “A씨는 지인을 통해 원금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전해왔다. 일부 고소인에 대해서는 십 원 한 푼 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33호 법정에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4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자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추가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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