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께 알게 돼 2개월간 사귀다 헤어졌던 B씨(41·여)와 올해 4월 28일 동거하게 됐고, 이날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2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4월 30일 밤에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나가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감금했고, 5월 7일 밤에도 소주병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된 이후 4월 27일 보석으로 출소한 뒤 다음날부터 동거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거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