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때린 것도 모자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께 알게 돼 2개월간 사귀다 헤어졌던 B씨(41·여)와 올해 4월 28일 동거하게 됐고, 이날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2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4월 30일 밤에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나가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감금했고, 5월 7일 밤에도 소주병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된 이후 4월 27일 보석으로 출소한 뒤 다음날부터 동거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거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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