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50대가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무면허 상태로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홀로 사는 정모(50)씨는 음주 운전 전과 3범에 무면허 운전 전과 1범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고, 7월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3월에도 0.149% 만취로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1년에도 음주 운전에 걸렸고, 이듬해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또 사고를 쳤다.

그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1㎞ 구간을 오토바이를 운전해 달리다가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정씨는 4시 38분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그저 길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들어서다.

경찰은 8월 22일 정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대구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정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검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돈이 없어서 타고 왔다. 민원실 옆에 있다”고 당당히 답했다. 검찰은 이 장면을 촬영해뒀다.

검찰은 5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도 버젓이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을 또 적발했다. 결국 정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검찰은 13일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정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열쇠까지 압수했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운전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를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동종 전과 4범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한 점, 범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고, 2건의 무면허 운전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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