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이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만 담겨있어 그동안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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