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조례안 절반 발의

임부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80회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 임시회에서 총 12건의 조례안 중 무려 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발의돼 관심을 모았다.

먼저 임부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결산검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3~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확정 변경하고 ‘지방 공기업법으로 회계감사를 갈음한다’는 규정 삭제와 선임된 검사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받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남영숙 의원
총무위원회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 병역 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3대 가족이 모두 성실히 현역복무 의무를 마친 병역 전문가들의 지원 및 예우를 통해 병역 인식개선과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병역 전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시의 책무와 상주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상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예우 대상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의원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례 시설의 건축신고 및 허가 신청 시 상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도록 해 건축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해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시책과 범위, 북한 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했다.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또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에 근거해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 사육농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타 시 군의 공공 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해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 사육농가 규모를 4천㎡에서 5천㎡로 확대하고 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 농가는 ℓ당 6원에서 12원으로, 신고 대상 농가는 ℓ당 8원에서 6원으로, 규제 미만 농가는 ℓ당 4원에서 3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
총무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 연도가 오래돼 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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