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만들어 의료급여 부정수급 병원장 등 8명 적발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하도록 유인해 의료급여를 타낸 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서울 영등포역 등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33명을 자신의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유도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H 병원 사무국장 A씨(6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구역 등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13명을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입원시킨 같은 병원 의사 B씨(6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영등포역에서 대구역으로 향하는 열차표를 끊어 촬영해 사진으로 전송해준다. 또 대구역에서 병원으로 가는 택시비를 주거나 직접 승합차 등으로 이동시켜 입원시켰다.

노숙인을 상대로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와 병실입원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하루 4만5천 원씩 병원에 의료급여로 제공한다”면서 “환자가 늘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환자 관리는 엉망이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 건강에 해로운 담배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오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노숙인이 하루라도 더 병실에 있어야 병원으로 들어오는 의료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원환자 210명에 대해 아무런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1천700만 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마순열 달서서 지능팀장은 “복지 분야에 쓰일 혈세가 소수의 병원 운영자들 뱃속 채우는 데 악용된 사례”라면서 “노숙자를 유인하는 브로커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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