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에 군의원 사과값 대납

경찰이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동수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한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을 청송군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 군수는 유력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자 자료를 보강,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2011년 설립한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이 비자금을 마련, 명절과 군수 생일 및 외국 출장 때마다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였다.

여기에 수사과정에서 군의원이 관련 된 정황도 확인했다.

군의원이 청송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사과를 보내라고 요청하면 그 대금을 청송군에서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군의원 A씨(58) 등 3명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 및 연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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