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말까지 전문가·지자체·주민 합동 점검단 운영
원안위, 내년 말까지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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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전경. 자료사진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최근 한빛4호기 등 가동 원전의 결함 발견으로 원전 안전성 우려가 확산되자 국내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내년 말까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국내원전을 대상으로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직접 원전의 안전과 비리 여부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7월 원전감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ㆍ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한빛4호기와 관련해 지자체ㆍ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한빛4호기의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 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산업부는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조사단의 운영 기간과 조사방법ㆍ범위 등은 앞으로 지역·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한빛 4호기 외 다른 원전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동 원전의 인허가 서류는 공개ㆍ비공개 기준을 정립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대표 노형인 한울 3ㆍ4호기와 고리 2호기 등 3기를 공개하고 나머지 21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사고ㆍ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하고 있지만,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행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 사례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원안위도 국내원전을 대상으로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2월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공극이 발견돼 보수한데 이어 지난 6월 한빛 4호기 격납견물 내부 콘크리트 미채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점검은 격납건물,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등의 벽체, 바닥 등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원안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공극 및 열화·손상 의심 부위를 확인할 예정으로, 결함 의심 부위(콘크리트 재료분리, 콘크리트 균열, 녹물 유출 부위 등)를 발견하면 근접조사를 통한 정밀점검과 함께 시공이력 검토 등을 통한 원인분석을 이행키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결함부위를 고려한 구조물 건전성평가를 수행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빛원전을 우선으로 점검 착수할 예정이며, 한빛 3·4·5·6은 연내 완료하고, 한빛 1·2호기는 연말에 착수해 내년 2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에 20년 이상 가동원전 10기, 그리고 하반기에 20년 미만 가동원전 9기를 대상으로 점검해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가동중 조사가 불가능한 격납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점검키로 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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